대체공휴일 시행되나? 확대법 상임위 처리 '연기'
대체공휴일을 다루는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연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같은 시각 본회의 개최 이유로 일정을 2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행안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때 상임위를 개최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 정회했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이었다.
이후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
제정안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
통과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된다. 토요일과 상관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있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적용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 법에 따르면 기존 관공서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확대됐다.
5~ 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우리 소위원들이 공휴일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5인 미만 미용실이나 식당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부처에 물었는데 야당 위원에겐 별다른 답도 없이 제정안이 올라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당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에서 '국민'을 뺀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기본적의로 동의하는 만큼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