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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혐의 결론, 윤석열은 대선 출마

마크야놀자 2021. 6.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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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윤석열은 24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 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잔고가 350억 원대

 

지난해 1월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고 12월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고발 내용을 재검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게자에 다르면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 다른 사안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동일"

 

현재 장모 최씨는 23억원 사기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이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은 7월 2일 내려진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차 수사가 다시 조명된다.

 

당시 최씨의 동업자들은 유죄를 받았으나 최 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중이다.


해당 사건은 '요양병원 사기'사건이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최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결국 윤석열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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