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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 5% 이상 지분 보유자 등의 3년간 지분변동추이 확인, FOR 고배당 가능성, 경영 안전성 등 판단
2. 최대주주 지분이 낮으면 경영권 위협, 높다면 품절주와 고배당 여부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해 지분(주식, 주식관련사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이를 5%룰. 5% 이상 보유 상태에서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 변경 공시.
2) 임원 OR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소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주요주주는 지분 10% 이상 주주나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는 주주(주로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인). 최초 보고 후 단 1주라도 변동이 있다면 5일 이내 보고. 5%룰과 달리 본인 지분만 공시
3)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지분이 계속 감소하면 투자에 주의
4) 최대주주가 고점에서 파는 회사는 별로. 최대주주 고점 매도 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 최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은 늘어나는게 좋음.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지분이 함께 증가하는게 좋음.
5) 최대주주 적정 지분율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지분 이상이면 됌. 최대주주 지분이 70~80%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주도세력 없는 약세장에 주가급등락이 반복되는 품절주.
6) 최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배당성향이 높음. 최대주주 지분이 낮으면 경영권 분쟁, 책임감 부족. 너무 낮으면 투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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