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복절3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본회의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인 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일이나 공휴일이 늘어났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 다음 첫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올해부터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8.15 8.16 10.3 10.4 10.9 10.11 12.25 12.27 이 쉬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2021. 6. 29. 광복적 다음날 휴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이 다른 공휴일까지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른바 '대치공휴일법'이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일여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 개최,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 또는 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ㅈ ㅓㄱ요이 가능하다. 공휴일 다음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에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2021. 6. 23. 대체공휴일 시행되나? 확대법 상임위 처리 '연기' 대체공휴일을 다루는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연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같은 시각 본회의 개최 이유로 일정을 2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행안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때 상임위를 개최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 정회했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이었다. 이후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 제정안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 통과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된다. 토요일과 상관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22년 1월 ..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