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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인 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일이나 공휴일이 늘어났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 다음 첫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올해부터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8.15 8.16
10.3 10.4
10.9 10.11
12.25 12.27 이 쉬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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