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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수도권에서는 6인 까지 사적모임 가능.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이 분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몽미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적용.
but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 방안 단계적 적용.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 가능.
2단계가 적용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 가능.
1단계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없이 사적모임 가능. 다중시설도 이용 가능.
3단계 격상시 4인 제한 사적모임 허용.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샂거모임 가능. 유흥시설은 집함금지,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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