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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선고 사실이 알려졌다.
걸그룹 멤버 A씨가 프로포폴등 불법투약 제보를 받고 경찰이 장시간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서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판매한 서울의 성형외과 의사는 징역형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5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92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성형외과 의사 B씨는 2020년 6월 성형외과에서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에 팔고
2019년 10월부터 21차레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있다.
이에 A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치료목적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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