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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 행사 집회 콘서트 전시회 복지시설 사업장 관리 (2)

마크야놀자 2021. 6.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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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 집회, 전시회, 콘서트, 거리두기 예외조치, 복지시설, 사업장 관리

 

8. 현재 유행 상황을 기준으로 개편안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 카페 식당 등 밤 12시까지 허용, 사적모임 8인 가능

 

비수도권 카페 식당 운영시간 사적모임 제한 x

 

 

 

9. 행사나 집회는 어떻게?

 

1단계 -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4단계 - 행사 금지 조치 적용

 

지보히 시위의 경우

 

1단계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조치 적용

 

 

 

10.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전시회나 박람회는

 

1단계 - 4제곱미터당 1,

 

2~4단계 - 6제곱미터당 1

 

국제회의 학술행사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 좌석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음악 공연 포함 대규모 콘서트

 

지정 좌석제 운영, 공연장 수칙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000명까지 허용

 

 

 

11.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는 예외조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활동 등이 포함

 

 

 

12. 사업장 관리

 

2단계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10% 재택근무 권고,

 

3단계 -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이상 재택근무 권고

 

4단계 - 사업장 전체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이상 재택근무 권고

 

1~4단계 모두 제조업은 제외

 

 

 

13. 복지시설 운영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은 계속.

 

2단계 - 이용인원 자율조정,

 

3~4단계 - 이용 정원읜 50% 이하로 운영해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 장애인 복지관 등이 포함

 

아래는 카페 식당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제한 

https://markoya.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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