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룰 내용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종교시설 요양병원 시설 및 백신접종자 혜택입니다.
14. 종교시설
1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제한
2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 가능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만 참석 가능,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4단계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전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의 통성 기도 금지
2~4단계에선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but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 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다.
교리나 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15. 요양병원 시설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의 경우 2단계부터 2주에 1번 PCR 검사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는 제외
방문객 면회의 경우 1~3단계까지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는 접촉 면회도 허용
4단계 격상 시 방문 면회는 전면 금지
16.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
예방접종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나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 포함x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여기에 더해 사적모임이나 행사ㆍ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도 미포함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정규 활동 수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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