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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이 다른 공휴일까지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른바 '대치공휴일법'이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일여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 개최,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 또는 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ㅈ ㅓㄱ요이 가능하다.
공휴일 다음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에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 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했으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텐스를 유지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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